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2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공포 · 2022-05-1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실은 사건관리담당관 소속 하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사건관리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실 책임자(이하 "민원실장"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민원실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실장은 민원실 근무자의 복무 및 민원처리상황을 수시 감독하여야 하고, 민원실 근무자는 민원업무상 제공된 시설ㆍ장비 및 물품 등의 사용ㆍ관리에 있어 필요한 주의를 다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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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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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