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5-26훈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고 한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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