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제7조 (보고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고 한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장관에게 감독보고를 하여야 한다.1. 관내 특이동향 관련 사항2.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3.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보고 및 조치를 요하는 사항4. 애로 및 건의사항5.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에서 "특이동향"이라 함은 관내의 각계 동향 중 보고할 가치가 인정되는 사항을 말하며 정보보고 등 통상의 절차로써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③제1항제2호에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이라 함은 기관의 주요 활동사항을 말하며 일상 업무 및 정보보고 등 통상의 절차로써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④제1항제3호에서 "보고 및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급기관의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반복적으로 진정이 제기되거나 비리 등으로 인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⑤제1항제5호에서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이라 함은 지방교정청등의 활동ㆍ업무 중 전국 기관에 확산ㆍ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