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제8조 (보고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고 한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등은 별표에 따라 매분기마다 각 해당 월 10일에 감독보고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기관장 감독보고 시기
1·4·7·10월 | 2·5·8·11월 | 3·6·9·12월 서울지방교정청장 | 대구지방교정청장 | 대전지방교정청장 서울구치소장 | 대구교도소장 | 대전교도소장 안양교도소장 | 부산구치소장 | 청주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 천안교도소장 서울동부구치소장 | 창원교도소장 | 청주여자교도소장 인천구치소장…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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