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제6조 (보고서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고 한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고서의 제목은 "00사건보고", "00동향보고", "언론보도 진상보고"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정보보고내용에는 주요사항ㆍ현재상황ㆍ예견되는 문제점ㆍ조치계획ㆍ전망 기타 참고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동일 사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정보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