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제4조 (보고체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5-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고 한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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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등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시 법무부 교정본부(이하 "본부"라고 한다)의 소관과장 및 상급 지방교정청의 소관과장을 통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시 법무부 교정본부(이하 "본부"라고 한다)의 소관과장 및 상급 지방교정청의 소관과장을 통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정보보고사항이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의3의 직무 범위에 따라 감찰관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정보보고사항에 대하여 언론관계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변인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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