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제3조 (보고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고 한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교정청등의 장(이하 "청장등"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상급 지방교정청장(교도소, 구치소(지소 포함)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1. 소속 직원의 사고 또는 비위, 소속 직원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2. 수용자의 사망ㆍ자살ㆍ도주 등 주요사고, 주요 규율위반 행위 등에 관한 사항3. 그 내용 또는 반복된 횟수를 고려할 때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용자의 소송 등 제기행위에 관한 사항4.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이 확정된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주요사항5. 공안(관련)사범 및 사회물의사범의 처우 등에 관한 주요사항6.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적용대상인 외국인 수용자 등 주요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7. 수용자의 가석방, 교육ㆍ사회복귀, 직업훈련, 의료처우 및 심리치료에 관한 주요사항8. 교정기관 소속 각 위원회 외부위원 등 교정참여인사에 관한 주요사항9. 외부인의 교정시설 내 형사 법령 저촉행위 관련 사항10. 교정시설의 신설ㆍ이전, 수용처우 등 교정행정과 관련된 민원 중 사안의 중요성이 크거나 추가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11.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화재, 그 밖의 재해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12. 교정행정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거나 보도될 것이 예상되는 사항13. 직무관련 미담 및 우수사례14. 그 밖의 정책결정 등에 참고할 만한 주요업무로서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에서 "소속 직원"이라 함은 지방교정청등의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대체복무요원, 그 밖에 청장등의 책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
③제1항제1호에서 "비위"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의무위반을 말한다.
④제1항제1호에서 "진정"이라 함은 소속 직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말한다.
⑤제1항제2호의 "주요 규율위반행위"라 함은 소요ㆍ난동ㆍ집단단식, 자해ㆍ폭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경우 등 수용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⑥제1항제5호의 "사회물의사범"이라 함은 고위공직자(부이사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정치인,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장, 유력기업인 등이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⑦제1항제9호의 "외부인"이라 함은 수용자 또는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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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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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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