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제3조 (보고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5-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고 한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교정청등의 장(이하 "청장등"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상급 지방교정청장(교도소, 구치소(지소 포함)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1. 소속 직원의 사고 또는 비위, 소속 직원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2. 수용자의 사망ㆍ자살ㆍ도주 등 주요사고, 주요 규율위반 행위 등에 관한 사항3. 그 내용 또는 반복된 횟수를 고려할 때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용자의 소송 등 제기행위에 관한 사항4.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이 확정된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주요사항5. 공안(관련)사범 및 사회물의사범의 처우 등에 관한 주요사항6.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적용대상인 외국인 수용자 등 주요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7. 수용자의 가석방, 교육ㆍ사회복귀, 직업훈련, 의료처우 및 심리치료에 관한 주요사항8. 교정기관 소속 각 위원회 외부위원 등 교정참여인사에 관한 주요사항9. 외부인의 교정시설 내 형사 법령 저촉행위 관련 사항10. 교정시설의 신설ㆍ이전, 수용처우 등 교정행정과 관련된 민원 중 사안의 중요성이 크거나 추가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11.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화재, 그 밖의 재해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12. 교정행정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거나 보도될 것이 예상되는 사항13. 직무관련 미담 및 우수사례14. 그 밖의 정책결정 등에 참고할 만한 주요업무로서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항제1호에서 "소속 직원"이라 함은 지방교정청등의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대체복무요원, 그 밖에 청장등의 책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1항제1호에서 "비위"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의무위반을 말한다.
제1항제1호에서 "진정"이라 함은 소속 직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말한다.
제1항제2호의 "주요 규율위반행위"라 함은 소요ㆍ난동ㆍ집단단식, 자해ㆍ폭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경우 등 수용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제1항제5호의 "사회물의사범"이라 함은 고위공직자(부이사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정치인,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장, 유력기업인 등이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제1항제9호의 "외부인"이라 함은 수용자 또는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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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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