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제10조 (활용 불가능 장비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식물의 검역, 예찰, 방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역장비를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 검역장비 점검결과, 수리대상 장비 또는 폐기처분대상 장비는 물품관리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차기 검역장비 점검현황 보고 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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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검역장비의 구입제6조 · 검역장비의 등록제7조 · 검역장비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제8조 · 검역장비 점검제9조 · 검역장비 관리운영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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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