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제10조 (활용 불가능 장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식물의 검역, 예찰, 방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역장비를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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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검역장비 점검결과, 수리대상 장비 또는 폐기처분대상 장비는 물품관리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차기 검역장비 점검현황 보고 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 검역장비 점검결과, 수리대상 장비 또는 폐기처분대상 장비는 물품관리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차기 검역장비 점검현황 보고 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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