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검역장비의 구입조문 원문
    ① 식물검역부 각 과장(센터장), 지역본부장은 새로운 검역장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식물검역과장에게 검역장비 구입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과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비별로 구입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식물검역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역장비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조문 원문
    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 재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검역장비 정ㆍ부책임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검역장비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역장비 점검조문 원문
    ① 검역장비 관리책임자는 주요검역장비에 대하여 각 검역장비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월간 검역장비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검역장비 업무 담당자는 매년 12월 31일 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역장비 점검조문 원문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검역장비 업무 담당자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요검역장비 및 일반검역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검역장비 점검표"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역장비의 등록조문 원문
    검역장비를 신규(관리전환 포함)로 구입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검역장비 등록표"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검역장비를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