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검역장비의 구입조문 원문
① 식물검역부 각 과장(센터장), 지역본부장은 새로운 검역장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식물검역과장에게 검역장비 구입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과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비별로 구입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식물검역부장에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식물검역부 각 과장(센터장), 지역본부장은 새로운 검역장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식물검역과장에게 검역장비 구입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과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비별로 구입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식물검역부장에게
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 재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검역장비 정ㆍ부책임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검역장비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검역장비 관리책임자는 주요검역장비에 대하여 각 검역장비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월간 검역장비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검역장비 업무 담당자는 매년 12월 31일 기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검역장비 업무 담당자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요검역장비 및 일반검역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검역장비 점검표"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검역장비를 신규(관리전환 포함)로 구입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검역장비 등록표"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검역장비를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