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제8조 (검역장비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식물의 검역, 예찰, 방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역장비를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검역장비 관리책임자는 주요검역장비에 대하여 각 검역장비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월간 검역장비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검역장비 업무 담당자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요검역장비 및 일반검역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검역장비 점검표"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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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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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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