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제6조 (검역장비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식물의 검역, 예찰, 방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역장비를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역장비를 신규(관리전환 포함)로 구입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검역장비 등록표"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검역장비를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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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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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