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제4조 (검역장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식물의 검역, 예찰, 방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역장비를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검역장비 구입 등 중요한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검역장비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이하 "식물검역부"라 한다)에 둔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식물검역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식물검역과 예산담당 주무, 식물검역과 담당 주무, 수출지원과 담당 주무, 위험관리과 담당 주무, 식물방제과 담당 주무,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담당 주무로 한다.
③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각 지역본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소집은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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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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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검역장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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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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