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제4조 (검역장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식물의 검역, 예찰, 방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역장비를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역장비 구입 등 중요한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검역장비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이하 "식물검역부"라 한다)에 둔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식물검역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식물검역과 예산담당 주무, 식물검역과 담당 주무, 수출지원과 담당 주무, 위험관리과 담당 주무, 식물방제과 담당 주무,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담당 주무로 한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각 지역본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소집은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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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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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