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식물의 검역, 예찰, 방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역장비를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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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은 식물검역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식물검역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식물검역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식물검역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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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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