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제9조 (검역장비 관리운영 지도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식물의 검역, 예찰, 방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역장비를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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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부서장은 검역장비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검역장비를 관리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부서장은 검역장비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검역장비를 관리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부장은 "검역장비 점검현황 보고"를 근거로 하여 검역장비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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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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