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제9조 (검역장비 관리운영 지도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식물의 검역, 예찰, 방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역장비를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부서장은 검역장비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검역장비를 관리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부장은 "검역장비 점검현황 보고"를 근거로 하여 검역장비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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