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제5조 (검역장비의 구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식물의 검역, 예찰, 방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역장비를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부 각 과장(센터장), 지역본부장은 새로운 검역장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식물검역과장에게 검역장비 구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과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비별로 구입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식물검역부장에게 보고한 후 장비 구입을 요청한 식물검역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구입이 결정된 장비에 대해서는 구입 요청 부서장이 관할 운영지원과에 구입을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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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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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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