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제7조 (검역장비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식물의 검역, 예찰, 방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역장비를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역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부서장은 주요검역장비 및 일반검역장비에 대하여 관리 정책임자와 부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정하여 검역장비에 부착하고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임자는 부서장이 되며, 부책임자는 검역장비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검역장비를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 재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검역장비 정ㆍ부책임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검역장비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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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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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