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제5조 (도서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도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실에 수집되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소장한다.1. 단행본(국내서, 사서, 서양서, 동양서)2. 정기간행물3. 청내간행물4. 문헌 및 기타 참고자료5. 비도서 자료(DVD, 비디오, 오디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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