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제9조 (검수 및 보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도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도서의 검수는 운영지원과장이 담당하며, 보관 관리는 도서실에서 운영한다. 또한 각 국(실)ㆍ과에서 관서당 경비로 구입하는 도서도 도서실에서 집중 보관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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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7 시행된 조달청 도서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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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