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제11조 (대출 및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도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 직원 이외의 공공기관 에서 도서차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의 허가를 얻어서 이를 대출할 수 있다.
②도서를 차용한 자는 이를 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출도서의 반납전에는 다시 대출은 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기간 중 이라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1. 도서의 대출을 받은 자가 퇴직하거나 전출 등 신분상에 이동이 있을 경우2. 장기출장 및 장기병가일 경우3. 도서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④1회 대출권수는 10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10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업무상 대출권수 증가 및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의 허가를 받아서 대출권수는 10권이내 대출기간은 대출받는 날로부터 1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⑤희귀도서, 고가도서, 사서류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7 시행된 조달청 도서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