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도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서’란 서적, 소책자, 정기간행물 및 기타의 도서실 비치 자료를 말한다.2. ‘도서분류’란 도서를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정리 편성된 분류를 말한다.3. ‘도서기호’란 제2호의 한국십진분류법 분류번호에 따라 구성된 기호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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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7 시행된 조달청 도서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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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