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제7조 (도서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도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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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도서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서원부를 전자도서목록에 기록한다.1. 편저자명2. 서명3. 출판사4. 출판년도5. 도서기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도서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서원부를 전자도서목록에 기록한다.1. 편저자명2. 서명3. 출판사4. 출판년도5. 도서기호
②각 국(실)ㆍ과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는 제1항의 도서 원부를 작성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도서는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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