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제7조 (도서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도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도서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서원부를 전자도서목록에 기록한다.1. 편저자명2. 서명3. 출판사4. 출판년도5. 도서기호
②각 국(실)ㆍ과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는 제1항의 도서 원부를 작성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도서는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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