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제13조 (간행물의 보고서 및 자료의 납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도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국(실)ㆍ과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은 매 간행물마다 3부씩을 도서실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각 국(실)ㆍ과에서 자료교환을 목적으로 하여 국내의 도서관에 기증하는 간행물은 도서실에 배포처 명단을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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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7 시행된 조달청 도서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도서구입제9조 · 검수 및 보관관리제10조 · 열람제11조 · 대출 및 반환제12조 · 자료수집의 통할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3조 · 간행물의 보고서 및 자료의 납본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불용결정의 기준제15조 · 폐기의 기준제16조 · 폐기의 조치제17조 · 변상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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