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제17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도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은 현금 또는 당해도서와 동일한 것으로 하여야 하며 변상기간은 변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변상액의 평가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한다.
망실 및 훼손된 도서로서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그 시가의 평가는 과거 구입가격 및 과거 구입시부터 망실 또는 훼손시까지의 물가등귀율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자가 변상통지를 받고도 소정의 기일내에 변상치 아니할 때는 변상결정액을 당해자의 봉급에서 공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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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7 시행된 조달청 도서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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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