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제17조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도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변상은 현금 또는 당해도서와 동일한 것으로 하여야 하며 변상기간은 변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변상액의 평가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한다.
④망실 및 훼손된 도서로서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그 시가의 평가는 과거 구입가격 및 과거 구입시부터 망실 또는 훼손시까지의 물가등귀율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⑤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자가 변상통지를 받고도 소정의 기일내에 변상치 아니할 때는 변상결정액을 당해자의 봉급에서 공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7 시행된 조달청 도서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