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제6조 (도서기호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도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담당공무원에게 보관 또는 공용하는 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표시한 바에 따라 도서 기호 등을 표시하게 한다.1. 단행본(국내서, 사서, 서양서, 동양서) : 등록번호, 도서기호 등을 부여하여 도서장인을 날인한다.2. 정기간행물, 청내간행물 및 문헌, 기타 참고자료 : 단행본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잡지 100면 이하의 소책자에 대하여는 접수인만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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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7 시행된 조달청 도서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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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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