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제15조 (폐기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도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불용결정한 도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1. 매각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을 때2. 사회 통념상 매각처분을 할 수 없을 때3. 불용도서류의 매각 가격이 매각처분에 요하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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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7 시행된 조달청 도서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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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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