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제14조 (불용결정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도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관리하는 도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1. 사용할 필요가 없는 도서로서 관리전환 또는 분류전환에 의하여 활용할 수 없는 것2. 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3. 수리 또는 개조할 수 없는 것4. 경비가 신규 구입비보다 상회하여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것이 불리 또는 부적당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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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7 시행된 조달청 도서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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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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