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7조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 자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연 1회 이상으로 이 기준에서 정하는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연 1회 이상으로 이 기준에서 정하는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의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치정보의 관리ㆍ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위치정보취급자가 이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