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제10조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초빙연구원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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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 부서장은 초빙연구원의 근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계약 종료 7일 전까지 활용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 부서장은 초빙연구원의 근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계약 종료 7일 전까지 활용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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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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