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제10조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초빙연구원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 부서장은 초빙연구원의 근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계약 종료 7일 전까지 활용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초빙연구원 실적 보고
[별지 제6호 서식] 초빙연구원 실적 보고 성 명 | 수행과제명 | 수 행 부 서 | 부서책임자 | 수 행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1. 수행 내용 2. 수행 실적(구체적인 연구결과) | 1. 수행 내용 2. 수행 실적(구체적인 연구결과) ※ 과제수행 기간중에 연구성과물(연구논문 등)이 있는 경우 별도 첨부.…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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