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제8조 (근무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초빙연구원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초빙연구원의 근무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초빙연구원 근무계약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근무 계약을 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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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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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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