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제5조 (초빙과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초빙연구원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초빙과제는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 또는 연구원 발전에 필요한 과제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초빙연구원의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1.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2. 장기간 축적된 연구 결과의 정리ㆍ분석을 통한 결과물 발간3. 관련 연구분야에 대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4. 기타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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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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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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