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제11조 (복무관리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초빙연구원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부서장은 초빙연구원의 근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소관 부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빙연구원의 해촉을 원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1. 초빙연구원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2. 조직개편 및 예산 등의 변화로 초빙연구원의 대체나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제54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관 부서장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원장은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제51조의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해촉을 의결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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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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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