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제11조 (복무관리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초빙연구원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 부서장은 초빙연구원의 근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②소관 부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빙연구원의 해촉을 원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1. 초빙연구원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2. 조직개편 및 예산 등의 변화로 초빙연구원의 대체나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제54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관 부서장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고를 받은 원장은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제51조의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해촉을 의결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