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공포일 2022-06-08 · 시행일 2022-06-08 · 소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총 11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공포 2022-06-08 · 시행 2022-06-08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난안전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초빙연구원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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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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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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