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제7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초빙연구원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초빙연구원 위촉 심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2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