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제9조 (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초빙연구원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초빙연구원에게는 제5조에 의한 연구과제 수행시 원고료, 여비 및 연구원 내부과제에 대한 자문료 등의 수당과 소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규정을 준용한다.1. 여 비 : 공무원 여비규정2. 자문료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3. 원고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