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제9조 (수당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초빙연구원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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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초빙연구원에게는 제5조에 의한 연구과제 수행시 원고료, 여비 및 연구원 내부과제에 대한 자문료 등의 수당과 소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규정을 준용한다.1. 여 비 : 공무원 여비규정2. 자문료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3. 원고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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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초빙연구원에게는 제5조에 의한 연구과제 수행시 원고료, 여비 및 연구원 내부과제에 대한 자문료 등의 수당과 소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규정을 준용한다.1. 여 비 : 공무원 여비규정2. 자문료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3. 원고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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