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초빙절차조문 원문
① 초빙연구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장은 사업별 예산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활용계획서를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초빙연구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초빙연구원 연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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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빙연구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장은 사업별 예산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활용계획서를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초빙연구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초빙연구원 연구(업
서를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초빙연구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초빙연구원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이력서 1부3. 최근 3년간 실적(별지 제3호 서식) 1부
빙연구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초빙연구원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이력서 1부3. 최근 3년간 실적(별지 제3호 서식) 1부
초빙연구원의 근무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초빙연구원 근무계약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근무 계약을 체결한다.
초빙연구원의 근무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초빙연구원 근무계약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근무 계약을 체결한다.
소관 부서장은 초빙연구원의 근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계약 종료 7일 전까지 활용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