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제6조 (초빙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초빙연구원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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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초빙연구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장은 사업별 예산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활용계획서를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빙연구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장은 사업별 예산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활용계획서를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초빙연구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초빙연구원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이력서 1부3. 최근 3년간 실적(별지 제3호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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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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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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