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제3조 (지원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초빙연구원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초빙연구원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1. 국내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는 사람2. 국내외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연구 경력이 있는 자3. 기타 연구원 발전을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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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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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