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다목3)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동일성 등 연속편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속편성"이란 제목 또는 구성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내용이 연결되어 사실상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들을 연속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2. "총 연속편성 방송프로그램 시간"이란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들을 합한 전체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다목3)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동일성 등 연속편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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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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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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