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연속편성 적용 예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다목3)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동일성 등 연속편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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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9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속편성으로 보지 아니한다.1. 연속편성 하지 않고 이미 방송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 또는 타 채널에서 연속하여 재방송하는 경우2. 한 편이 80분 이상인 영화를 2개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경우3. 총 편성시간의 합이 100분 이상인 생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제작 인원 교체 등 제작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간격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재난방송, 선거 개표방송, 시상식, 올림픽 등 특정한 계기로 인하여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5. 드라마 등의 연속물을 결방 등의 예외적인 사유로 인해 2회 이상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6.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9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속편성으로 보지 아니한다.1. 연속편성 하지 않고 이미 방송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 또는 타 채널에서 연속하여 재방송하는 경우2. 한 편이 80분 이상인 영화를 2개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경우3. 총 편성시간의 합이 100분 이상인 생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제작 인원 교체 등 제작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간격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재난방송, 선거 개표방송, 시상식, 올림픽 등 특정한 계기로 인하여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5. 드라마 등의 연속물을 결방 등의 예외적인 사유로 인해 2회 이상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6.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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