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3조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4 제5호 바목,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및 별표 2의3 IV. 제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3 제1호 라목 및 제4호 다목에 따라 이용자 또는 시청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의 이익 및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등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결합판매를 함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합판매상품 가입단계에 있어 사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가.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결합판매에 의해서만 가입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나. 결합판매의 특정 구성상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시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이라 함은 특정 구성상품 요금을 소요비용(제조원가, 매입원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보다 낮게 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다. 이용약관에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ㆍ다량할인ㆍ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결합상품의 구성이나 할인율, 위약금, 할인규모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부당하게 허위ㆍ과장ㆍ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이 경우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ㆍ다량할인ㆍ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광고를 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구성상품별ㆍ할인유형별 할인내용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하게 허위ㆍ과장ㆍ기만하는 광고로 본다.마. 결합상품 가입사실 및 서비스 개시일 등을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바. 결합상품 청약 후 이용개시 전 이용자의 결합상품 청약 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사. 계약 체결 시 이용자에게 결합상품의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할인ㆍ다량할인ㆍ결합할인,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일부 해지 시 처리방법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계약서(가입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혹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ㆍ기재ㆍ교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2. 결합판매상품 이용단계에 있어 사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서면동의 없이 계약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는 행위. 이 경우 서면동의는 이용자의 승낙하에 녹취로 갈음할 수 있다.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시 제공하기로 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다. 청구서에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ㆍ다량할인ㆍ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청구서 등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이용자의 잔여 약정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이 자동 연장된 경우 해지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3. 결합판매상품 해지단계에 있어 사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가. 서비스 불능지역으로의 이사 등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결합상품의 일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나머지 결합상품의 계약 해지를 제한ㆍ금지하거나 나머지 결합상품에 대해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나. 전목의 경우에 이용자가 결합상품 중 이용할 수 없는 일부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결합상품에 대해 계속 이용의사를 밝힌 경우 사업자가 해지한 서비스를 포함한 기존의 결합상품할인율을 계속해서 제공하지 않는 행위. 단, 나머지 결합상품이 하나의 서비스만 남게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다. 이용자가 해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해지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라.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마. 이용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계약체결 후 서비스 이용기간이 1년을 경과한 이후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4. 기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결합판매 사업자의 금지행위가.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인가 서비스를 제공(해당 사업자가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인가 서비스를 위탁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각 목에서도 같다)하는 경우,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나.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결합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그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다.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간에 그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라.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 중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마.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제1항제1호, 「방송법」 제8조 제2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등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현저히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제공케 하여 결합판매를 함으로써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등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동등결합판매를 저해하는 행위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저해효과를 고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4 제5호 바목,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및 별표 2의3 IV. 제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3 제1호 라목 및 제4호 다목에 따라 이용자 또는 시청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의 이익 및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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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비용절감효과의 심사제5조 · 이용자편익 증대효과의 심사제6조 · 동등결합판매의 심사제7조 · 개별서비스에 관한 고시와의 관계제8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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