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13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수입김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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