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12조 (조사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수입김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원의 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인증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증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조사ㆍ평가한다.
인증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일부 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게 수정ㆍ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인증취소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