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7조 (인증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수입김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원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와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실시상황평가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다.
②인증원의 장은 중국 제3자인증기관의 소속 심사관에게 별표 4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인증원의 소속 직원에게 현장평가에 참여하도록 한다.
③중국 제3자인증기관의 장은 그 소속 심사관이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실시상황평가표와 증빙자료 등을 인증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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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별표 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평 가 일 자 | 20 . . . 적용식품 | 전년도 매출 | 평가업소 구분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연락처 | 연락처 구분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전화번호 | Fax/E-mail 본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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