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7조 (인증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수입김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원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와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실시상황평가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다.
②인증원의 장은 중국 제3자인증기관의 소속 심사관에게 별표 4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인증원의 소속 직원에게 현장평가에 참여하도록 한다.
③중국 제3자인증기관의 장은 그 소속 심사관이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실시상황평가표와 증빙자료 등을 인증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수입김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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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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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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