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수입김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김치 중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간의 수입 배추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에 관한 양해각서」따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김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김치 중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간의 수입 배추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에 관한 양해각서」따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김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