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수입김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김치 중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간의 수입 배추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에 관한 양해각서」따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김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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