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5조 (인증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수입김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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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선행요건관리기준과 별표 2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은 별표 3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순서도를 적용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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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선행요건관리기준과 별표 2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은 별표 3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순서도를 적용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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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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