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11조 (유효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수입김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②인증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인증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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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인증신청제7조 · 인증 평가제8조 · 인증서 발급제9조 · 보완 및 종결처리제10조 · 변경 인증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유효기간의 연장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조사ㆍ평가제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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