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11조 (유효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수입김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인증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인증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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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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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