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4조 (인증기준)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수입김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별표 1의 선행요건관리기준가. 영업장 관리나. 위생관리다. 제조ㆍ가공시설ㆍ설비 관리라. 냉장ㆍ냉동 시설ㆍ설비 관리마. 용수 관리바. 보관ㆍ운송 관리사. 검사관리아. 회수 프로그램 관리2.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별표 2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가. 위해요소 분석나. 중점관리점 결정다. 한계기준 설정라. 모니터링 체계 확립마. 개선조치 방법 수립바. 검증절차 및 방법 수립사. 문서화 및 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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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선행요건관리기준 선행요건관리기준 1. 영업장 관리 가.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취급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ㆍ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 또는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출입문, 창문, 벽, 천장 등)은 누수,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별표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과 별표 3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순서도에 따라 원ㆍ부재료와 해당 공정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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