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4조 (인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수입김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별표 1의 선행요건관리기준가. 영업장 관리나. 위생관리다. 제조ㆍ가공시설ㆍ설비 관리라. 냉장ㆍ냉동 시설ㆍ설비 관리마. 용수 관리바. 보관ㆍ운송 관리사. 검사관리아. 회수 프로그램 관리2.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별표 2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가. 위해요소 분석나. 중점관리점 결정다. 한계기준 설정라. 모니터링 체계 확립마. 개선조치 방법 수립바. 검증절차 및 방법 수립사. 문서화 및 기록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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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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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