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5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4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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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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