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9조 (조사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4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별표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일부 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게 수정ㆍ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인증취소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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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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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