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7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4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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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2. 중요관리점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2. 중요관리점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②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변경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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