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7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4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2. 중요관리점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변경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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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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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